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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공무원연금 개선안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 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직인 퇴직자 보다 또 하위직이 고위직 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게 되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산대로 가면 정홍원 국무총리같은 고위직 공무원은 13만원 깎이지만

지금의 하위직 공무원은 연금의 절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뒤 받은 첫 연금액은 월 428만원.

2006년 10월 법무법인에서 3천만원의 월급을 받을때도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2010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때는 연봉 1억2천만원과 더불어 월 연금의 절반인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연금법상 국가기관에 취임할 경우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공기업이나 민간 회사에서는 고액연봉을 받더라도 최대 50%만 감액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50세 전에 받던 475만원을 다시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중에 받게될 연금에서 3%가 감액됩니다. 

퇴직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인데 액수로는 한달에 13만원이 줄어듭니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의 삭감폭은 최대 절반에 가깝습니다.

 

 

 

 

 

 

 

 

현행제도에서 10년차 5년차 신입공무원이 각각 30년 뒤에 받을 연금액은 월 210만원인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각각 21%,27%,46% 까지 깎이게 됩니다.

현직 그리고 하위직일수록 또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손해를 보개 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붉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