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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택배 피해 주의와 대처방법

 추석 같은 큰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택배 서비스 그리고 여행관련 계약 상품권거래인데요

그 피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추석택배 피해에 대해 뉴스에서 알려주네요.

 

 

 

 

 

뉴스에서 한 제보자의 사연인데

추석전 보낸 사골세트가 도착하지 않고 나중에 택배회사에서 분실했다는 통보를 들었는데요.

업체 측에서 다시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이미 추석이 2주나 지난 뒤었다고 합니다.
명절설물로 보낸 물건이 명절 지나서야 받았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거죠.

 

 

 

 

 

 

올해 들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상담은 모두 68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1월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배송지연,물건분실그리고 회손된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배송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지연에 따른 운임료 일부를 배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종류 또는 정확하게 기제를 해서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속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택배 서비스 이용시 참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택배뿐 아니라 명절 연휴에 피해가 집중되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추석명절 추석택배 피해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