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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판사 대법원 사표수리

 

뉴스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수천건의 악성댓글을 써온 것으로 확인되 현직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징계없이 사표를 받아들여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고합니다.

 

 

 

 

 

 

수원 지방법원의 이모판사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이부장 판사가 익명으로 수 천건의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뉴스보도 이틀만입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을 올린사실이 드러났다며

계속법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고 법관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더이상 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 그만두게 되면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직 부장판사의 악성댓글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법조계 안팍에서는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서둘러 이번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jtbc 뉴스-